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수산시장 내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53 세 )에게 자신이 F 수산시장에서 운영하는 I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 미친 새끼, 병신새끼, 씨 발 놈 아, 왜 다른 곳에 손님을 넘기느냐
”며 욕을 하고, 약 30 분간 위 점포 앞에서 소리를 치며 새로운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왜 우리한테 손님 안 주냐,
칼로 비틀어야 빨리 죽는다!
”며 욕을 하고,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아들 J으로부터 “ 왜 남의 가게에 와서 영업 방해하고 난리를 피우냐,
그만 하고 가라” 는 말을 듣자 손님들과 종업원, 주위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20회 가량 때린 다음, 위 점포 앞 매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와 수족관 유리창 위에 던져 종업원 K이 유리 파편에 맞아 눈 위쪽을 다치게 하였으며, 옷을 벗고 수족관에 들어가 생선을 발로 밟으며 30분 이상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F 수산시장 내 피해자 L( 여, 50세) 이 운영하는 M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 씨 발 새끼야, N 회장이면 다냐,
회장 등에 업고 맨날 이렇게 일 하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의 쟁반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손님을 못 받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경 위 G를 찾아가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