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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4구합103717 판결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1. 2. 17. ○○시 ○○구 ○○리 산 ○○, 같은 리 ○○지상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시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2근린생활시설(자동차영업소,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3. 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1. 5. 9.

'제1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2011. 6. 8. ○○청장으로부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3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는 2011. 6. 16.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2011. 6. 30. '한국도로공사에서 ○○-○○간 고속도로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선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는 2011. 12. 27. ○○구청장으로부터 기존의 건축용도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를 제외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는 2012. 5. 25.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2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바. ○○는 2011. 11. 30.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

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에 관한 계약[계약금

5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2012. 2. 29.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5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사. ○○는 ○○가 ○○토건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 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

는 143,6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4,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민 가공매입을 하였다고판단한 후, 2013. 11. 11. ○○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580,000,000원 중436,636,000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95,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의 주장

1) 본세의 처분사유 부존재

○○가 ○○토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 사건 토지상에 액화석유가

스 충전소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는 이에 기초하여 ○○토건으로부

터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중

436,364,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의 과다 부과

○○는 ○○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

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 제3호를 적

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으로써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2011. 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10, 11호증의 기재는 그 형식이나 내용(갑 제7호증은

2011. 11. 30.자 '표준도급계약서', 2011. 11. 30.자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원가계산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서면임에도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수급인 대표자가 '박○○'와 '홍○○'로 다르고,도급인인 ○○의 이름 다음에 찍힌 도장도 '○○' 개인의 도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토건'의 직인이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의 직인으로 다르며, '공사원가계산서'의내역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사항목이 없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내역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갑 제10, 11호증은 '2012. 2. 29.'에 배서 또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2012. 5. 11. 준공한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상 준공일자에 맞추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갑 제2,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공사 시공자가 '○○토건'이 아닌 '○○'

로, 착공 일자는 ○○가 ○○토건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1. 11. 30.'이 아닌 '2011.8. 1.'로, 사용승인 일자는 ○○와 ○○토건 간의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자인 '2012.2. 29.'이 아니라 '2012. 5. 25.'로 기재되어 있다.

② ○○토건은 토목공사, 대지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

는 사업자로서 ○○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12년 1기 예정신고시에는 매출 580,000,000원, 매입 ○○원으로, 확정신고시에는 매출 ○○원, 매입 ○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토건이 ○○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 ○○원, 노무비 ○○원, 경비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법인등기부상 ○○토건의 대표자는 2011. 11. 29. ○○에서 이○○으로,

2012. 1. 3. 이○○에서 박○○로 각 변경되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

급에 갈음하여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채권액 480,000,000원의 채무자는 ○○○인

데, 법인등기부상으로 ○○토건과 ○○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토건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세금도 납부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토건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와 ○○토건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금지

급이 확인되지 않는 436,364,000원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상

응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의 과다 부과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

5항 제3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

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거래는 ○○가 ○○토건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거래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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