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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6.10 선고 2020두55282 판결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사건

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상고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판결선고

2021.06.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논산시장과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논산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 지급 ·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논산시는 위 약정에 따라 2006. 8. 25. 소외 1(2007. 1. 19. 사망)이 생전에 논산시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31만 원을 원고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2015. 1. 12. 원고 은행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행보증금 원금 31만 원과 그 이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를 소외 1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은행 논산시청출장소의 과장대리 원고 2는 같은 날 논산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담당공무원인 소외 2의 계좌개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신규금액으로 하여 소외 1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3) 피고는 2019. 6. 18. 원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 2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 명의인 소외 1의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등을 징구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3은 원고 은행 논산시청출장소의 팀장으로서 원고 2의 실명확인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라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원고 2에게 '견책', 원고 3에게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계좌 개설의 경위, 공문과 거래신청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한다)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금고업무의 일환으로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취급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인 이 사건 예치금을 논산시 금고로 지정된 원고 은행에 보관 위탁한 계약당사자는 논산시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논산시이다. ② 원고 은행이 거래당사자인 논산시에 대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금고업무의 편의상 해당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납부자로 표시한 것이어서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차명거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논산시의 금고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거래자의 실지명의 (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계좌개설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 즉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제2조 제4호)라고 정의하면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제3조 제3항). 제3조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5조의2 제3항 제2호).

나. 원심판결 중에서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논산시라고 본 부분은 관련 법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지만,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논산시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소외 1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원고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논산시 명의가 아니라 소외 1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는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 취급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납부자별로 관리함에 있어 납부자의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전까지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계좌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서식에 따른 논산시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개설이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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