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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2020. 10.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요구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7면 ⑤항 말미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는 통장이나 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지도 않는다.”를 추가한다.

○ 10면 3)항의 내용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제6조 ,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취급 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납부자별로 관리함에 있어 납부자의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전까지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서식에 따른 논산시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 개설이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계좌 개설의 경위 및 이 사건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제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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