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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0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한신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사직운동장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과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562,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18:5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한신아파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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