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2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0. 03:50경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시 수성구 화랑로 110-2 마산복어명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