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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정13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1:2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이하불상지에서 부터 같은시 통진읍 팬택산업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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