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3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같은 동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