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4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기량 125씨씨 이륜자동차 보유자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19:19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북구 D아파트 215동 앞 단지 내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