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직접 또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카페를 운영토록 하였고, 피고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및 신분증까지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B에게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 위치한 ‘E’의 운영과 필요 자금 융통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공증절차 이행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B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통지 및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F 대 170㎡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추인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직접 또는 유권대리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직접 또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중 피고 작성명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그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압날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게 그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압날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B에게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