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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9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5. 1. 2. 원고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는 피고의 의붓아들 D과 사이에,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이자 연 29%로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C은 2017. 2. 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은 위 대여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차량,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은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2015. 1. 2.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의 의붓아들인 사실, D은 2015. 1. 2. 당시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 명의의 F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5. 1. 2.경 원고에게 1,1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중개로 C이 1,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D이 가지고 있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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