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2017. 6. 6. 1,230만 원을, 2018. 2. 26. 1,24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C는 위와 같이 차용하면서 각 해당일자에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에 여동생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상 연대보증 부분의 작성에 관하여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는 피고의 유권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본인으로 표시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C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결제, 제품구매 등의 필요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맡겨 화장품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 부분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원고 주장과 같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문서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