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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3가합6640
임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모두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들로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선정자 D은 일당 70,000원,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일당 65,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365,646,03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기간, 현재까지 지급받은 임금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갑 제5, 8, 11, 14, 17,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증에 각 기재된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근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한다). 원고 및 선정자 근무기간 지급자인금액 미지급금액 D 2012. 8. ~ 2013. 5. 18. ① 2013. 2. 28.까지의 임금 ② 2013. 3.분 임금 중 1,670,000원 3,860,000원 A 2013. 4. 1. ~ 2013. 6. 25. 2013. 4. 30.까지의 임금 3,640,000원 E 2013. 4. 5. ~ 2013. 6. 24. 2013. 4. 30.까지의 임금 3,640,000원 F 2013. 4. 1. ~ 2013. 6. 25. 없음 5,590,000원 G 2013. 4. 1. ~ 2013. 6. 25. 없음 5,590,000원 H 2013. 4. 1. ~ 2013. 6. 25. 없음 5,590,000원 I 2013. 5. 3. ~ 2013. 6. 25. 없음 3,510,000원 J 2012. 8. ~ 2013. 5. 1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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