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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406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험 모집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 자인 피해자 D에게 “( 주 )B 가 전환 사채 (CB) 로 모집한 자금으로 해외 금융상품 및 에티 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 투자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하고 있어 B에 투자 하면 45일에 3% 의 고수익이 보장되며 투자금에 대하여 장래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겠다” 고 투자 설명을 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0,00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별 내역

1. 금전 차용 계약서

1. 내사보고( 전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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