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20:10경 서울 송파구 B 사무실 안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현장에는 4~50대 남자 5명과 담요가 깔려있는 테이블 위에 카드가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문을 왜 심하게 차느냐,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라”며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함께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팔을 뿌리쳐서 E이 손에 들고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무실 밖으로 나와 E과 소란에 밖으로 나온 옆 사무실 사람 등 1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D과 계속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들아 엮을테면 엮어봐라, 같은 동네사람인데 어디 한번 나중에 보자, 내가 구속되면 나와서 죽여버리고 말겠다,나특전사 출신이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난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등 약 20여분 간 계속하여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