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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80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5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해 집을 나온 피고인의 딸인 D, E가 경사 F과 상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 E에게 다가가려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사진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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