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F 전원주택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피고인 B은 같은 현장의 목수반장, 피해자 G(49세)은 위 공사현장의 투자자, 피해자 H(57세)는 위 공사 현장의 건축업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6. 27. 17:30경부터 24:00경까지 위 평택시 F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마침 근로자들과 임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상의할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 내가 1월에 징역 갔다 왔다, 목포 출신이다, 까불지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돈을 내놓을 때까지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 내일 아침까지 못나간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을 함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 B은 위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처로부터 ‘딸의 등록금이 없어 오늘 휴학계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는 그 모든 책임이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격분하여 곧바로 이 사건 컨테이너로 되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친 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프레타이(총길이 약 30cm, 그 끝부분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다)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오늘 본 것을 모른 척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여기서 본 것을 발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