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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7 2020고단1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C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5. 12:55경 여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전무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은 양동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C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저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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