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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1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3:23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그 전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장 발부되어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돈 갚으면 한번 봅시다, 이거 풀어주면 넌 죽었어, 목을 확 따버릴거니까, 중문살지 내가 다 갚아준다, 후회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위 D 등이 서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발로 D의 하복부 및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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