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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7가단1004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5,693원과 그 중 21,016,958원에 대한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4.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네시스(DH 3.3 Premium) C 차량에 대하여 약정 기간은 48개월, 월리스료 1,367,200원, 지연손해금률은 연 29%의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7. 14. 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21,016,958원, 지연손해금 1,698,735원의 채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890,000원(= 원금 21,016,958원 지연손해금 1,698,735원) 및 그 중 원금 21,016,9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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