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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121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신청서, 피고들은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D이 위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이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D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 C으로부터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 C은 2014. 10. 23. 안동시 E에서 인천 남구 F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14. 10. 27. 이전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하였는데, 이는 차량 출고를 위해 관할 영업소 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4. 10. 24. 피고 C의 2014. 10. 24.자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안동시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이 D에게 차량 리스계약을 위해 위 인감증명서의 확인용 발급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D이 피고들로부터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제네시스 DH 3.3 premium 차량을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14,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차량이 반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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