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22,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갑 제1호증(신청서,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D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D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2부터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제네시스 DH 3.3 premium 차량을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14,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해지하였고, 2015. 10. 12. 기준으로 총 50,522,62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등 50,522,625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