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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2036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25,893원 및 그 중 58,983,175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에쿠스 세단(VS380) C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080,1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4%의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10. 4. 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미지급 리스료가 원금 58,983,175원, 지연손해금 442,718원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9,425,893원(원금 58,983,175원 지연손해금 442,718원) 및 그 중 원금 58,983,17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D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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