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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7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상가건물 1층(약10㎡규모)에 ’C‘ 상호의 커피숍(테이크아웃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전에는 같은 종로구 D에서 ’E‘ 상호로 같은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여, 26세)은 위 두 곳의 커피숍에서 2015. 5.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 위 ‘E’ 커피숍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삼성S8 , 가로5cm×세로16cm)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1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스팀기로 우유를 데우다가 실수로 넘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스팀피쳐’(스테인레스 재질로 우유를 데우는데 사용하는 컵) 안에 남아 있던 뜨거운 우유(추정 온도 약 83℃)를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오전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3. 오전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잦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온수기에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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