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7. 07:00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0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D에게 “같이 죽자,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치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D의 얼굴을 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D의 몸을 수회 밟고,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치고 발로 E의 몸 부분을 수회 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E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 방의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5. 1. 7. 13: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13:3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