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와는 2001. 2.경부터 동거하다
2013. 12.경 결혼한 법률상의 부부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의 무능력 및 그와의 만남에 대한 후회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채 생활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10:0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성경책을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가로 약 25cm, 세로 약 35cm)를 집어 피해자의 이마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사기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컵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반지 하나 안해주냐!”라고 불만을 말하면서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전화벨이 크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연필꽂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