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02동 105호에 소재한 E어린이집 원장이다.
E어린이집의 원아는 0세부터 만2세까지로 영아들이다.
이 경우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은 평소 어린 원아들을 지도, 관리함에 있어 책상, 벽, 의자 등에 부딪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6.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어린이집 내에서,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F(여, 14개월)에게 우유를 먹일 때는 돌출 행동 등에 대비 주변에 책상 등을 원아가 부딪치지 않도록 치우거나 떨어져서 먹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우유를 먹던 위 F이 보채면서 이마를 그 앞에 놓아 둔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을 하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 좌상, 대뇌경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가능한 점,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