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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이성 관계 문제로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소설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정강이, 팔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눈, 팔뚝,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성 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용 공기청정기(중량 223g, 길이 16cm, 폭 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선물용 포장 박스, 각 티슈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에 찰과상을 입고 손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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