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0422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F, 인수참가인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3. 26.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4801호로 201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수참가인 E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다. 일부 기각 부분 피고 D과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한 기간 범위에서 원고에게 나머지 공유자들과 공동하여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전부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인수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