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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76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천시 G 임야 1884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 피고 D의 인수참가인 F이 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이 이천시 G 임야 188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10. 피고 D의 인수참가인 E, F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원고가 위 지분이전을 이유로 2016. 7. 3. 인수참가신청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19. 인수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공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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