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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나8676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G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의 1/3 지분은 피고 G가 1998. 2. 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BH 주식회사가 2001. 10. 29. 피고 G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5774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03. 3. 1. 확정됨에 따라 이상재에게 복귀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I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4. 26. 피고 G의 인수참가인 BG에게 매각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들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피고 G의 인수참가인 BG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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