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L, M, A,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N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 중 별지2 기재 지분율계산표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다
(참가인은 피고 B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8. 8.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전부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참가인에게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소송탈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