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서울 영등포구 R 대 27㎡는 원고의 소유로, 서울...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70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 15. 위 피고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 P에게 그 중 각 170분의 2.4 지분, 인수참가인 Q에게 그 중 각 170분의 1.6 지분을 각 증여하고 2018.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인들이 피고 D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인수참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더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 선정자 T, U, V, W, X, 피고 B, C, E, F, G, H, I, J, K, L, M, N, O, 인수참가인 P, Q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를 별지 각 지분비율표 기재 “분할 전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