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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40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3. 1.부터 2011. 6. 30.까지 식자재거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131,650,000원의 물품대금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만 한다.)를 지고 있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96호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① 2011. 12. 21.경 이 사건 채무금 중에서 4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토지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위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7. 9. 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③ 원고는 2012. 7. 9. 경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소송은 종결되었고,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5. 26. 해지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2,3,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6. 8. 경 ① 이 사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여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5,000만원을 2012. 6.말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② 나머지 3,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중에 변제한다. 는 내용으로 쌍방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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