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3. 1.부터 2011. 6. 30.까지 식자재거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131,650,000원의 물품대금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만 한다.)를 지고 있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96호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① 2011. 12. 21.경 이 사건 채무금 중에서 4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토지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위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7. 9. 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③ 원고는 2012. 7. 9. 경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소송은 종결되었고, ④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5. 26. 해지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2,3,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2. 6. 8. 경 ① 이 사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여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5,000만원을 2012. 6.말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② 나머지 3,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중에 변제한다. 는 내용으로 쌍방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