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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254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C 대 714㎡, D 답 486㎡, E 답 14㎡를 소유하고 있던 중 막내아들인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F의 생활비를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2001년과 2004년에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화성시 C, G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2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하고, 위 가항의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지었고, 2003. 2. 18. 원고와 F의 생활비를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원고는 2012. 1.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와 F의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고 부양할 것과 만일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2. 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생활비 지급 및 부양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013. 7. 무렵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담보 설정된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쟁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3.경 H에게 위 각 부동산을 8억 원에 매각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담보설정된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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