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6 2013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칠서공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설계(토목, 건축)도면 및 인허가 업무 대행에 대하여 피해자 E과 1억 1,590만원에 건설공사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피해자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2. 10. 25.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2012. 11. 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중 설계비 등은 피고인이 직접 해당 업체에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용역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은 당일 지불하겠으니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2013. 1. 13.까지 나머지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3. 1. 13.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5. 위 칠서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후 나머지 3,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