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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4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초경 6,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3,000만원은 2012. 8. 20.까지, 나머지 3,000만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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