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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950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목포시 D 일대의 E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7. 14.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86,157,500원인데 그중 5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액 32,157,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15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노임 7,350,000원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노임 지급은 구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70,560,000원(=평당 120,000원×588평)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2012. 7. 10. 공사대금으로 14,000,000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000원은 원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크레인 공사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560,000원은 원고가 탕감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의 액수 또는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6,157,500원을 지출한 것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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