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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이른바 F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춘 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하 1층에 밀실 5개, 1층에 성매매 여성 대기 장소인 쇼윈도룸과 주방, 2층에 술방 2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70,000원 중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1. 15.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이른바 F 건물에서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A이 위 건물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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