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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4. 5. 7.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카운터방 1개, 마사지용 밀실 7개, 성매매용 밀실 2개 및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1만원 내지 10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4.경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G유치원으로부터 약 86.56m, H유치원으로부터 약 115.39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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