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2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가.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H 101에 있는 ‘I 휴게텔(온라인 상호 : J,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업소에 바지사장 겸 실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청소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및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 당 받는 화대 8만 원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7. 14. 21:30경 K으로 하여금 위 업소 2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L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B를 고용한 후, 2014. 3. 5.경 B에게 “지금 성매매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잘하면 집행유예를 맞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 "바지사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