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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서울 노원구 C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12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E로 하여금 2014. 10. 7. 19:20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손님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한민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매매 1건당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12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함으로써 위 업소에 취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월세 195만 원 관리비 40만 원 영업이익 200만 원 - 압수된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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