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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2]

1. 피고인은 2015. 1. 22. 20:1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2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2. 22:5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봉사료를 포함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91]

3. 피고인은 2014. 10. 4. 23: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92]

4. 피고인은 2014. 11. 19. 18: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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