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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429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7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3,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국인인 F와 공모하여, 핸드폰 소유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리는 등 분실한 핸드폰을 매입하여 되파는 분실 핸드폰 모집책으로부터 분실 핸드폰을 다량으로 매입한 후 중국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국제시장 앞 노상에서 분실 핸드폰 모집책인 G으로부터 분실 핸드폰 6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F는 G에게 그 대가로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물인 핸드폰 60대를 취득하였다.

나. 2015.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분실 핸드폰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F는 G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물인 핸드폰 40대를 취득하였다.

다.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17: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G으로부터 분실 핸드폰 4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10,2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물인 핸드폰 40대를 취득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분실 핸드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J에 있는 K 모텔 105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5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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