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11. 3. 새벽경 당진시 D 이주단지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33장(3,3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13. 11. 3.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에서 C으로부터 C이 위와 같이 장물로 취득한 10만 원권 수표 중 30장을 현금화 해주면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G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수표를 입금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바꿔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아 근처에 있던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타행 수표라는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나머지 수표 20장을 C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2013. 11. 3. 21:00~24:00경 사이에 광명시 광명역 인근에 있는 슈퍼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사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약 1,800,000원을 현금화 하여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G 명의 통장에 입금한 수표 10장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G은 600,000원, 피고인 A은 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수표조회), 수사보고(도난수표 사용처 탐문), 각 수사보고(도난수표 첨부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수사보고(GPS운행 기록)
1.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수표번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