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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1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 12:0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인근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7. 16: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C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기 54개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각 본범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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