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E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2 차로로 진행하여, 위 2 차로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2,089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1,038,32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 용강동에 잇는 귀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리에 잇는 신라 공고 앞 7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