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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9 2018고단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 00:4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 안아파트 117동 지하 주차장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1 층에서 지하 주차장 2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하 주차 창 2 층에서 지하 주차장 1 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통과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측면 운전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52 경 지하 주차장 2 층에서 지하 주차장 1 층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위 사고로 정차해 있던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측면 조수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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