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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4고단1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내화마을길에 있는 축구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일교회 방면에서 대양산단 방면으로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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