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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사거리교차로를 남평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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